보상방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만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에 대한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매도되어 사회적 잡음을 일으켜 사회 공동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다.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과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 우리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감정 이러한 제반요소들을 나열하고 과연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까하는 문제의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역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주요 목표로 삼았다.
2. 연구 설계
2.1 가설 설정
가설 1. 영어 능력이 원하는 직장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2년여 동안의 군복무 경험이 군필자들의 영어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본떠, 군 복무 중 취업 및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응기간의 필요 등 사실상의 피해도 많이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공직취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고, 그 취임에 단시간이 아닌 여러 해에 걸친 지속적인 학업이 필요함에 따라 병역의 이행이 불이익으로 변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대한 차별을 통해 보상하려 한다는 위헌 요소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며, ‘법리’를 따지는 법제 사법 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ㆍ 남성의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 부활을 꾀하는 시도는 주성영의원이 2005년 발의하였고, 2007년 5월 28일 고조흥 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하
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복무기간이나 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병영생활 못지않은 대체복무를 부과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타의 대체복무가 전쟁의 발발 등 국가 위급시 동원된다는 전제하에 대체복무를 하는데 반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 여성계는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성 여부와 급여의 격차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에서는 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 직업보도는 1961년 ꡒ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고용법ꡓ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규정에는 ꡒ군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된 자ꡓ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직업보도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시 그 시험 만점의 5% 가산 혜택 부여(채용시험